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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3고단81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는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토지판매,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판매대상 토지를 물색하고 토지개발허가 등 각종 인허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충주시 D 임야 관련 사기 B와 피고인은 충주시 D 임야를 구입하여 대지로 개발을 진행하면서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매도하여 매매차익을 얻는 사업을 추진하던 중 위 임야는 급경사로서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어려웠으나 위 임야의 등고선을 조작한 도면을 이용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가 적발되어 2007. 4. 24.경 산지전용허가 취소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토지개발이 진행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임야를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위 주식회사 C의 직원인 E는 2007.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과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주식회사 C가 개발 중에 있는 임야를 구입할 것을 권유하면서 일단 예약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 G, 피해자 H로 하여금 예약금 명목으로 2007. 4. 24.경 C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B는 2007. 4. 26.경 서울 관악구 I건물 803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충주시 D 임야를 우리 회사가 개발허가를 받아 개발을 하고 있는데 1개월 이내에 개발을 완성할 수 있어 개별등기를 해 줄 수 있다. 이 땅이 개발되면 땅값이 몇 배로 오른다. 이 땅을 지금 매입하면 2007. 12. 말경까지 이 땅에 관심이 있는 우리 고객에게 매입금의 몇 배로 팔아줄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회사에서 다시 매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는 경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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