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0 2015노16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토지 매도 과정에서 피해자가 설명들은 내용 중 신문기사와 군청자료 등에 근거가 없는 부분이 있고, 신문기사와 군청자료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추측성 기사나 추상적인 계획에 불과하며, 현재까지 ‘대마리역이 개명되어 백마고지역으로 개통되었다’라는 것 외 실현된 것도 없다.

한편 위 토지는 공시지가 대비 무려 5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피해자에게 매도되었고, 애초 작성된 계약서에 분할 및 공유등기가 된다는 점이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분할 및 공유등기가 되었으며, 피해자는 개별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은 위 토지 관련 개발정보의 실현 가능성을 과장하고 개별등기를 마쳐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 토지를 매도하였으므로,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건물 102동 810호에 있는 ‘주식회사 E’라는 기획부동산 업체(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07. 6. 13.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여, 49세)에게 위 회사에서 매입한 강원 철원군 G, H 토지(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토지를 매입하면 DMZ 내에 있는 초소가 2013년에 이전되며, 반도체와 관련된 플라즈마 산업단지가 완공되고, 토지 앞에 있는 정미소도 이전되며, 이미 삼성현대에서도 매입하였고, 영어마을도 완성된다. 이 땅을 매입하면 바로 개별등기를 해 주고 도로도 개설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