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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14 2018노154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8고단1805 특수폭행)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할퀸 사실은 있으나, 각목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향해 대리석을 던진 사실도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에 수사기관에서 처음으로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나무로 때리고 돌로 때렸다’는 내용이 있다. ②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시점으로부터 약 두 시간 후 경찰에서 ‘피고인이 각목으로 등을 때렸고 내가 계속 도망가니 피고인이 중국집 공사하는 곳 옆에 부서져있던 대리석을 집어 나에게 던졌다’고 진술하였고, 이 때 지구대에서 촬영해 온 대리석 사진과 각목 사진을 제시받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것이 맞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③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6일 후에 경찰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얼굴을 할퀴고 각목으로 등을 2대 대려서 내가 피해 다녔는데, 나중에 돌을 던져서 신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또한 피해자는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센터 근처 중국집 공사현장 앞에 공사 자재가 놓여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 자재 중에서 각목을 들어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때렸고 대리석을 던졌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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