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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8 2014고단49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7. 4. 05:10경 서울 강서구 D 지하1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C이 위 주점 무대 앞으로 나가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다.

마침 위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 F(여, 33세)가 이를 보고 피고인이 자신을 촬영한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피고인과 말싸움이 일어나게 되자, 화가 나 무대 앞에 맥주병을 던져 깨뜨렸다.

이에 피고인은,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 두 개를 서로 부딪쳐 깨뜨린 후, 이를 들고 피해자가 앉아있는 탁자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맥주병은 이렇게 깨야지”라고 말하면서 깨진 맥주병을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녹화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집단ㆍ흉기등 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범죄전력 1회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맥주병을 던져 깨뜨리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부인하나 행위 자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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