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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58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9. 16. 23:1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이 지배인으로 있는 E나이트클럽에 일행인 A과 함께 들어가 춤을 추면서 놀다가, 무대 위로 올라간 A에게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이 내려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깨고 그 병을 든 채 피해자를 쫓아가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깨진 맥주병을 들고 손님들이 모여 있는 영업장 안을 돌아다니면서 종업원과 손님들을 위협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캔들을 집어 무대에 있는 조명장치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캔들을 집어 무대에 있는 조명장치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이 지배인으로 있는 나이트클럽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공동하여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캔들 등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부분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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