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4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22:25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바닥에 맥주병을 던져 깨뜨리자 테이블에 놓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