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4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22:25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바닥에 맥주병을 던져 깨뜨리자 테이블에 놓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