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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2.18 2013고단11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08:40경 사천시 C에 있는 D 앞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를 남양 방면에서 갑용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진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 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옆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68세)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적재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상하지가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중상해 소견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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