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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6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에스엠 (SM) 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 22: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 진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건너편에는 피해자 F 운전의 G 비 엠더블유 (BMW) 승용차가 일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SM 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 5 승용차를 뒤 휀 다 판금 등 수리비 1,025,3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에스엠 5 승용차를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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