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7.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2. 21. 23:00 경 부산 부산진구 C 이하 불상 지의 골목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2. 09:1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지구대 사무실에서 상의 주머니 안에 필로폰 약 0.13그램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12. 22. 08:05 경 부산 부산진구 F 앞길에서 지나가던
G과 H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꺼내
어 손으로 흔드는 등 약 5 분간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18- 21, 각 첨부 증거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15),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순 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 형법 제 245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