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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83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0, 16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8.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무상 교부 피고인은 2016. 12. 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노상에서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g 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2. 19. 04:30 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호텔 707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날 10:40 경 위 707 호실에서 필로폰 약 2.28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 1개, 필로폰 약 0.2g, 0.16g, 0.13g 및 0.13g 이 각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4개, 종이에 싸여 진 필로폰 약 0.01g 을 자신의 손가방 안에 넣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아두고, 필로폰 약 0.68g 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위 호텔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3.59g 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감정서, 수사보고( 순 번 4, 12, 20, 22),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형법 제 48조 제 1 항( 증 제 15호에서는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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