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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184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D, E, F, G, C, H, I은 2014. 11. 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서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차임 월 4,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11. 4.부터 2015. 11. 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선정자 D, E, F, G, H, I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10, 선정자 C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10의 각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정자 J는 2016. 5. 25. 선정자 C의 지분 중 1/10 지분을 취득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고, 피고가 2017. 1. 16. 기준으로 합계 31,690,000원의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당시까지 연체된 차임 31,690,000원의 변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대차계약의 해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이를 해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7. 5. 24. 피고에게 송달됨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임대목적물 반환의무의 존재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지급의무 1 한편 원고는 2017. 1. 16. 이후부터 2017. 10. 4.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44,01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차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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