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15 2018가단60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5 지분에 관하여 2014. 5. 8.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5 지분에 관하여 2014. 5. 8.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