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06.08 2017가단204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3. 5. 18.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3. 5. 18.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