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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3 2015가단1211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15. 3. 1.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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