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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4도17879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2.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은 각 19세, 20세의 여성으로서 49세 남성인 피고인이 상무의 직책을 맡고 있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던 사실, 사건 당일 오전에 피해자들이 회사 건물 뒤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자, 피고인이 다가와 “어린애가 무슨 담배냐 ”라고 말하고서 피해자 E의 목덜미를 3초 정도 주무르고, 등과 허리를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내려가 허리를 휘감으며 3초 정도 허리를 주무른 후 볼을 잡아 흔들고, 이어서 피해자 F의 오른쪽 팔 윗부분의 맨살을 3~4초간 주무른 후 볼을 잡아 흔든 사실,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일이 일어난 직후 동료들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진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이후에 사장에게도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였으며, 피고인도 피해자 E에게 사과를 한 사실, 그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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