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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3 2019노238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판결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원심은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만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은 피고인에게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격려 차원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몇 번 두드린 적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한 적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6. 1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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