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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01 2018노358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니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지만,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동기, 당시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도의 추행행위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년간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또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그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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