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9 2014가단531417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탈퇴)는 수차례에 걸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의 공유지분을 취득해 오다가 2014. 4. 1. 위 토지의 공유지분을 모두 취득하게 되었고, 피고는 1986. 11. 19.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위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2.9㎡ 및 같은 도면 표시 4, 3, 7, 8,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0.1㎡ 지상에 건축되어 있다

(위 토지 중 위 건물이 침범하고 있는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고 한다). 다.

한편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탈퇴)로부터, 2014. 12. 1.경 대금을 1억 1,1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같은 달 31.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승계참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5. 8. 25.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함에 따른 원고(탈퇴)의 피고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하였고, 위 채권양도 사실이 같은 해

9. 8.경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침범 부분 지상에 있는 부분을 철거하고, 위 침범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부분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원고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