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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7 2016가단1191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김해시 Z 답 1,460㎡ 중 별지 ‘지분의 표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6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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