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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4 2018가단11728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상남도 김해시 K 답 74㎡ 중 각 1/13 지분에 관하여 각 2006. 11. 9.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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