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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03 2014가단5522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018,1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5. 19.부터 2004. 8. 3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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