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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1 2015가단20862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742,451원과 그 중 26,319,618원에 대하여 2004. 5. 28.부터 2004.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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