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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21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 일람표 중 연번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연번 제 2, 3의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 인은, ① 2014. 5. 1.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5. 1. 16. 같은 법원에서 사 서명 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③ 2015. 11. 3.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④ 2016. 2. 2.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2. 00:45 경 전 남 장흥군 B 앞 사거리에서 C 운전의 D 카스타 승용차가 피고 인의 옆을 지나갈 때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때려 소리가 나게 한 다음 스스로 바닥에 쓰러져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행사하여 C에게 위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E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을 교통사고의 피해 자라고 믿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0. 6. 25. 경 합의 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은행계좌 (G) 로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H 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2010. 6. 30. 경 313,540원을, 2010. 7. 5. 경 2,780원을 각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8.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공소장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2 항 중 “N” 은 “K”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증거기록 순번 제 20번) 이를 정정한다.

제 1~3, 5, 6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5회에 걸쳐 합의 금 및 치료비 합계 11,774,46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제 4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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