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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6 2018고정21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입시학원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 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8.부터 2017. 11. 10.까지 강사 직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11월 임금 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30.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에게 “ 원생 수가 줄어 급여를 맞출 수 없으니 익월 급여 일인 2017. 11. 10. 까지만 근무하고 나가라” 면서 위 D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50만 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2017. 11. 10. 퇴직한 위 D의 퇴직금 6,351,9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8. 5. 15.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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