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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37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4. 20: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 85에 있는 ‘백설마을사거리’ 교차로를 대평초교사거리 쪽에서 두견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50세)를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경위 등), 교통사고현장사진

1. CD(블랙박스영상 및 현장사진), B 블랙박스 캡쳐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과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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