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5.22 2018고단63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8. 16: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사거리를 D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F(여, 61세)를 위 승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조사), 사건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