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고인 B은 서울 강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텔레마케터를 고용 KT, LGT, SKT(브로드밴드)의 인터넷 사용고객을 모집하였는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ㆍ침해 또는 누설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텔레마케팅 영업을 하면서 수집한 12만명의 인터넷가입 고객정보를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고객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 등에 만기가 도래된 인터넷 고객정보를 1명당 5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구매자를 모집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1. 피고인 A은 인터넷 네이버 E 카페 (F), (G),에 ‘인터넷디비(sk,kt,lg)통신디비 판매합니다’라는 광고 글을 올려 구매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B은 2011. 2. 14. 17:37경 텔레마케팅 영업을 하면서 수집한 KT,SKT,LGT의 약 12만명의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인터넷 상품명이 기록된 인터넷가입자 고객정보 중 52건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H의 e-mail(I)로 전송하여 누설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초순경 서울 용산구 J 소재 K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광고 글을 보고 대전에서 올라온 인터넷 신규고객을 모집하는 불상의 남자 2명에게 위 고객정보 중 약 18,000건을 90만원을 받고 판매하여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직무상 알게 된 인터넷 고객정보 18,052건을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개인정보샘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