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무선이통통신 도소매 및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5. 6.부터 2016. 9. 27.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다. 피고는 퇴사 당시 C라는 매출 및 고객관리 프로그램에서 원고의 고객 약 2,000명의 정보를 유출하였다. 라.
피고는 퇴사 후 2016. 12.경 원고의 매장과 50여미터 정도 떨어진 D에 입사하였다.
마. 입사 후 피고는 2017. 1. 13.과 같은 달 30.에 미리 유출한 원고의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광고 문자를 발송하였다.
바. 원고가 고객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한 C는 관리비를 부담하면서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보안관리하던 프로그램이다.
사. 피고의 고객정보 유출로 원고는 심각한 매출감소로 인하여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
아.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의 손해배상(고객 2,000명, 1인당 30,000원)을 할 의무가 있고, 유출한 고객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약 2,000명 분의 고객정보를 원고의 고객관리 프로그램인 C로부터 USB 메모리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간 사실,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고단1941 사건으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된 사실, 위 사건의 공소사실은 '피고는 E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원고 주식회사 A이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F빌딩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2013. 5. 초순경부터 2016. 9. 27.경까지 점장으로 근무하며 휴대폰 판매 및 고객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는 위 매장을 양수하여 운영하려 하였으나 원고의 대표이사 E에게 거절당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