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59』 피고인 A, 피고인 B는 보험 대리점인 ( 주 )D 의 보험 고객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보험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사람들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개인 보험 대리점인 E 보험 대리점을 설립 ㆍ 운영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2016. 10. 경 대구 수성구 F 건물 4 층에 있는 ( 주 )D 사무실에서 위 ( 주 )D 의 고객관리 프로그램인 ‘ 인 슈 맨 ’에 접속하는 등 업무처리 중에 알게 된 G, H 등 78명의 자동차 보험 고객의 성명, 휴대폰 번호, 차량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달력 등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유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개인 보험 대리점인 E 보험 대리점을 설립 ㆍ 운영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2016. 9. 28. 14:00 경 위 ( 주 )D 사무실에서 위 ( 주 )D 의 고객관리 프로그램인 ‘ 인 슈 맨 ’에 접속하여 위 자동차 보험 고객 3,765명의 성명, 휴대폰 번호, 차량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전산자료로 다운로드 받는 등의 방법으로 무단으로 유출하였다.
『2017 고단 4886』 피고인 B는 대구 수성구 F 4 층에 있는 보험 대리점인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한다)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D에서 관리하는 고객정보 전산프로그램인 인슈맨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D의 고객정보를 빼내
어 그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E 대리점’ 이라는 상호로 보험 대리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 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