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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3 2016고단40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4. 03:45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음주단속이 된 후, 시흥시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E 앞길까지 약 3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다시 운전하던 중, 시흥경찰서 F파출소 경장 G로부터 피고인이 약 1시간 전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고,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측정거부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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