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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1 2019고단9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 00:53경 시흥시 B건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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