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8. 22. 23:20경 대구 동구 각산동 각산프로지오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성동 183에 있는 성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MESSAG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