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1. 23:07경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한우식육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가람타운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정일자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두 차례에 걸친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