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14 2019가단11607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천안시 D 일대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비롯한 5개동 건물의 10여 호 상가를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였다. 2) 피고 C은 2003. 8. 2.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6년경 원고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였다.

3) E과 피고 C은 2013. 7. 10. 협의이혼하였다. E과 피고 C은 재산분할청구 사건이 진행되던 중인 2014. 12. 29.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피고 C은 E에게 원고의 주식을 양도하고, 원고의 대표이사를 사임한다. E은 피고 C로부터 위 주식을 양도받음과 동시에 피고 C에게 11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 E과 피고 C은 본 합의사항 이행이 완료되면 추후 추가로 재산분할 및 양육비 등과 관련한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아니한다. 본 합의서에 언급되지 않은 원고의 채무 중 천안시 D 외 4필지의 각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제외한 다른 채무가 있을 경우 피고 C이 부담하고, 2013. 12. 31. 현재 대표이사 가수금 11억 2,618만 원에 대하여 피고 C은 청구하지 않는다. 4) 위 합의에 따라 피고 C은 2014. 12. 31. 원고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E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E과 피고 C은 2002년경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함께 F마트를 운영하였다. 2) 주변에 신규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E이 이혼을 요구하며 마트 운영에 별 관여를 하지 않게 되자,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자금 투자를 받아 인테리어 공사, 시설보수 공사 등을 하고 피고 B과 동업으로 새로이 G마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3 이에 피고 C은 2013. 5. 30.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자신 및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