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D, E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피고인 E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행 수법과 범행 후 정황, 건전한 근로의욕을 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범행 기간과 게임장 규모에 비추어 상당한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가담 정도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위 각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행 수법은 유사 범죄의 경우와 달리 게임장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얻은 점수를 직접 환전해 주면서 환전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손님들이 서로 점수를 사고파는 것을 묵인하면서 환전을 위한 손님들 사이의 점수 이동을 해 준 것에 그칠 뿐, 손님들로부터 직접 환전수수료를 받지는 아니한 점,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게임기의 이용에 따른 통상적인 수익 이외에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