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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5.09.01 2015가단9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5. 8. 19. 피고에게 2,800만 원을 변제기 2005. 9.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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