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 24. 23:23경 파주시 와동동 와동교차로 앞 도로에서 C 쏘렌토 승용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파주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음주감지기상 음주감지가 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3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E 310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와동동 와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렌토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25. 01:25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 내에서, 위 1, 2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화를 내며 손으로 위 사무실 창가에 놓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동양란 화분을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 정황 보고,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
1. 무면허 운전 정황 보고
1. 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공용물건손상)
1. 피의자가 손괴한 물건 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집행유예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