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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12 2016고단47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26. 오전 경, 수원지방 검찰청 평 택지 청으로부터 2015. 8. 20. 피해자 C이 경영하는 평택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의자를 손괴한 행위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으로 약식기소되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편의점에 찾아가 화풀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6. 20:03 경 평택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 찾아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24 세) 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9. 26. 20:03 경 위 E 편의점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위 편의점 계산대 위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담배 진열대를 바닥에 밀어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폭력행위로 4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편의점에서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를 한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었음을 통보 받자 이 사건 편의점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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