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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579022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35,109,863 원 및 그중 103,377,697원에 대하여 2020.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원리 금 435,109,863 원 및 그중 원금 103,377,697원에 대하여 2020.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파산 및 면책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청산 인인 B이 파산( 폐지) 및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된 사실( 수원지방법원 2013 하단 4516, 2013 하면 4516) 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원고의 청구는 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한 것인데 피고의 대표자 개인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회사인 피고가 면책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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