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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1. 20. 선고 2018가단5380 판결
[약정금등][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형 외 1인)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교)

2019. 9. 2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62,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8. 7. 25.부터 2023. 3. 25.까지 매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8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년경부터 피고에게 수차례 금전을 대여하고 이를 변제받는 거래를 하다가, 피고는 2015. 8. 13. 원고에게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1억 8,000만 원을 정히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이하 ‘제1차용증’이라 한다), ‘2015. 10. 25.부터 매월 200만 원씩 지불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원고는 2016. 4. 22. 피고를 대리한 법무사와 매월 8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고는 법무사를 통하여 원고의 계좌로 2016. 5. 4. 80만 원, 7. 1. 80만 원, 8. 10. 80만 원, 10. 17. 80만 원을 각 변제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그 후로는 분할 지급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계속 중이던 2019. 1. 21.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 원(한글로 ‘구천만 원’을 쓴 뒤 괄호 안에 ‘\900,000,000’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숫자의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을 정히 차용하고, 상환은 매월 28일 100만 원씩 하되 이를 2회 어길 시에는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차용증(이하 ‘제2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준 사실, 제2차용증을 작성한 이후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분할 지급금을 단 1회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제2차용증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1억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19. 9. 11.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파산 및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채무를 지고 있던 중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이후 원고의 계속된 독촉에 못 이겨 위 채무에 관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므로, 위 차용증에 기한 변제약속은 면책결정에 반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2012. 7. 26. 파산선고를 받고, 2014. 8. 29. 면책결정을 받아 같은 해 10. 23.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먼저, 피고가 파산을 신청할 당시 전체 채권 중 1,000만 원만 기재하면 나머지는 임의로 변제하겠다고 하여 원고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파산 및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7호 에 의하면,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권이라도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면책되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고 채권액 일부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이상 전체 채권에 대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

원고는 다음으로, 피고가 위 면책결정 확정 이후에 새로운 채무부담행위를 하여 파산 및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파산 및 면책사건의 1심에서 원고, 소외 2가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항고하고 원고, 소외 2와 합의하여 이의신청을 철회하는 등 사정이 변경되어 면책결정을 받은 점,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받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피고는 원고, 소외 2를 직접 만나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여 제1차용증과 지불각서를 작성해주면서 변제를 약속하고, 법무사를 통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4회에 거쳐 분할 변제금을 지급한 점, 심지어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차용증에 기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음을 항변사유로 주장하던 와중에 제2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파산 및 면책 결정 이후 그 법률적 의미를 명확히 알면서 원고를 상대로 새로운 채무부담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는 위 각 차용증 등은 원고의 강박에 못이겨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파산 및 면책결정의 효력은 위 가항 기재 약정금 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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