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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1.15 2018가합104578
임시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2016. 8. 31.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원고, 감사 C을 각 해임하고, D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 회사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02. 1. 7.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당시 발행주식의 총수 60,000주, 1주의 금액 5,000원, 자본금 300,000,000원이었다. 2) 원고는 2010. 1. 2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겸 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 회사가 2015.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간주되었다가 그 등기가 같은 달 11. 말소되는 바람에 원고는 2015. 12. 11.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취임하였다.

한편 C은 2015. 12. 11. 피고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였다.

나. 1) F는 2014. 4. 28.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합1940호 손해배상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같은 법원 2014타채2687호로 ‘원고가 보유한 피고 회사 발행 액면액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중 청구금액 377,668,888원에 달할 때까지의 주식’에 관하여 주식압류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4. 12. 30. 피고 회사에 송달되었다. 2) F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타채79호로 특별현금화 매각명령을 신청하여 2016. 1. 8. 추심에 갈음하여 ‘피고 회사가 발행한 액면액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중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60,000주’를 매각할 것을 명하는 특별현금화 매각명령(이하 ‘이 사건 매각명령’이라 한다)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1. 9.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매각명령에 따라 2016. 8. 9.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식 60,000주에 관하여 매각기일이 진행되었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G), D은 위 매각기일에서 매수인으로 지정되어 매각대금으로 20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1) 원고는 2016. 8. 30. 이 사건 매각명령 결정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6라1008호로 추완 즉시항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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