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7. 14. 절도 피고인은 2013. 7. 14. 오후 시간미상경 충주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서 피해자 소유의 목살 45,000원 상당, 두부 1,000원 상당, 서울우유 1,500원 상당, 신라면 3,350원 상당, 시가 합계 50,850원 상당의 물품을 장바구니에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7. 28. 절도 피고인은 2013. 7. 28. 12: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운영의 E마트에서 피해자 소유의 등갈비 45,000원 상당, 종이컵 1,600원 상당, 접시 3,000원 상당, 라면 3,350원 상당, 소주 6,600원 상당, 숯 6,000원 상당, 시가 합계 65,550원 상당의 물품을 장바구니에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3. 8. 5. 절도 피고인은 2013. 8. 5. 11:45경 제1항 기재 피해자 운영의 E마트에서 피해자 소유의 생수 20병, 참이슬 소주 6병 시가 합계 13,600원 상당의 물품을 장바구니에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범행은 저지른 바가 없고, 판시 제2항의 범행은 등갈비 외에는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명하나,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각 범행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