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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2 2013고단258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3. 00: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친구인 E, F는 위 과일가게에 설치된 천막을 걷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오렌지 8봉지, 시가 25,000원 상당의 메론 4상자 등 합계 260,000원 상당의 과일을 가지고 나와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선고유예를 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5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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