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 업무정지처분 등의 권한 등을 위임받은 기관이다.
나. 피고는 2018. 1. 18. 원고가 축산물가축분뇨 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채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을 교부하는 등 친환경농어업법에 정해진 인증심사의 처리 절차나 방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업무정지 6개월을 명하는 처분(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친환경농어업법 제20조 제6항,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7조 제3항 [별표 2]
1. 다.
5) 나) ⑶에 따라 신규 개인신청 농가의 축산물 또는 가축분뇨에 대하여 잔류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 무항생제축산물 신규 인증시 축산물(식육ㆍ시유ㆍ알ㆍ혈청)ㆍ가축분뇨 검사를 하여야 함에도 B(C) 외 10명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하지 않음. * 검사성적 대체는 개별 법률에 따라 권한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조사원 등에 의해 조사되어 공증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러한 성적서도 최근 3개월 이내의 성적서로 현장심사시에 확인되어야
함. 처분내용 친환경농수산물인증 업무정지 6개월 - 정지기간 : 2018. 1. 24. ~ 2018. 7. 23. - 정지대상 업무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41조에 따른 인증갱신유효기간연장 신청서의 접수, 심사, 승인에 관한 업무 * 수행가능 업무 : 품목 변경, 생산과정 조사, 인증 승계, 인증서 재발급 법적 근거 및 조문 내용 친환경농어업법 제29조, 시행규칙 제35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 - ①
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20조(제34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심사재심사의 처리 절차방법 또는 제21조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