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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162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5. 2. 7.경까지 서울 구로구 C빌딩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계열회사인 E 주식회사의 재경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E 주식회사 및 피해 회사의 세무, 회계 등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2. 위 C빌딩 사무실에서, 자금출금 업무를 위하여 피해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F)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 회사 소유의 자금 9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미래에셋 계좌(계좌번호: G)로 이체한 후, 임의로 개인 차용금 변제,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10. 13. 25,000,000원, 2014. 10. 17. 20,000,000원, 2014. 10. 30. 35,000,000원, 2014. 11. 4.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미래에셋 계좌로 이체한 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합계 189,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명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횡령액, 그 중 1억 2천여만 원이 변제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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