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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1992. 10. 9. 선고 91가합17999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유증으로인한금원지급][하집1992(3),184]
판시사항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였으나 주소의 기재만을 누락한 경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유언증서가 요식의 가장 중요한 처분증서의 하나라 하더라도 일반인의 거래관청이나 문서작성의 실정 및 규범의식에 비추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전문과 연월일, 성명의 자서와 날인중 어느 한 가지를 누락하는 경우와는 달리 주소까지 기재해야만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필요 이상의 엄격한 제한을 가하여 유언자의 진정한 유지를 실현시키지 못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고 단지 주소의 기재만을 빠뜨린 경우에는 유언 방식의 엄격성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달성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유언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원고

원고

피고

망 소외 1의 유언집행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가. 갑 제1,2,3,5 각 호증, 갑 제6호증의 6,8 내지 11,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의 2,3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 김형익의 각 증언, 지문에 대한 당원의 검증 및 감정인 이익주의 감정의 각 결과와 당원의 부평안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래 망 소외 1 및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2는 인천 남구 동춘동 114 소재 답 2,212제곱미터, 같은 동 95의1 소재 대지 192제곱미터, 같은 동 95의 2 소재 전 516제곱미터 및 위 지상 미등기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1970.8.14. 사망함으로써 위 답 2,212제곱미터에 관하여는 위 망 소외 2의 자녀들인 위 망 소외 1, 원고, 소외 3, 4, 5 명의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위 전 516제곱미터 및 대지 192제곱미터에 관하여는 위 망 소외 1이 대위등기의 방법으로 같은 망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한편, 1982.10.30. 위 답에 관하여 나머지 형제들이 그들의 각 지분을 위 망인에게 증여하여 위 망 소외 1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위 답 및 전에 관하여 1988.1.23.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서 같은 망인은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손실보상금으로 약 금 100,000,000원 가량을 수령하여 같은 해 5.11. 그 금원으로 인천 남구 구월동 7의 8 소재 대지 및 주택 등을 매수하였다.

(2) 위 망 소외 1은 위와 같이 위 망 소외 2의 재산을 사실상 단독으로 상속한 후 평소에도 그의 동생인 원고에게 집 한 채를 사 주겠다고 하였고, 위 망인의 동생들인 위 소외인들도 위 망인이 원고에게 집 한 채만 사 주면 형제들의 우애가 더 좋아질 것이다고 말하여 왔으나, 위 망인은 처인 피고의 극구 반대로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다.

(3) 그러던 중 위 망 소외 1이 1990.10.경부터 인천시립병원에 2개월 간 입원하였다가 원자력병원에서 종합진단결과 위 망인의 병명이 간암으로 판명되자, 그 후 인천 북구 청천동 소재 부평안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던 중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고 1991.1.9. 04:00경 평소에도 원고에게 집을 한 채 사 주려는 의사를 표시할 때마다 이를 극력 반대함으로써 한때는 농약을 먹고 자살소동을 벌이게 된 적까지 있었던 피고가 그 전날 위 망인을 문병하고 간 틈을 이용하여 일부러 위 망인의 형제자매들만을 위 안병원 입원실에 불러 같은 망인의 형제자매들인 원고, 소외 3, 4, 5가 참석한 가운데, 망인이 미리 준비한 양면괘지(세로 24.6센티미터×가로17.2센티미터)의 상단에 프로스펜으로 한글로 사후유서라고 쓰고 유언내용으로 "현재산에 대하여 추후 내가 세상를 떠나는 즉시 바로 시행하라면서 피고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최하 30,000,000원에서 50,000,000원을 지급하며, 상속재산 중 7분의 3을 큰 아들인 소외 6의, 각 7분의 2를 작은 아들인 소외 7과 처인 피고의 각 몫으로 분배한다"는 취지로 직접 유서의 내용을 쓰고 말미에는 자필로 유언서 작성일(1991.1.9.)과 위 망인의 성명을 한자로 기재하고 서명한 다음 주소는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병원 간호원실에서 가져온 인주를 망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묻혀 지장을 찍어 유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여 소외 3에게 보관을 시켰고 나중에 위 소외인은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여 다시 보관토록 하였다.

(4) 그 후 위 망인은 경희의료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던 중 1991.1.30.경 사망하였고, 위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처인 피고, 그의 아들들인 소외 6, 7이 있다.

나. 원고는 수증자로서 유언집행자인 피고에게 위 유증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유언은 그 방식에 흠결이 있어 무효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1060조에서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65조에서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066조 제1항에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위 망인이 작성한 사후유서는 그 방식과 취지에 비추어 민법에서 말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거기에는 주소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에서 본 유언의 엄격한 요식성에 비추어 이 사건 유언은 일응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래 민법이 유언에 있어서 엄격한 요식성을 규정한 취지가 유언자의 동일성과 그의 진의를 확보함으로써 유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고, 한편 일반적으로 사적인 법률관계에서 중요한 처분증서를 작성환료함에 있어서는 그 작성자가 증서에 서명, 날인하는 것은 통례라 할 수 있겠으나, 나아가 그 주소까지 병기하는 것은 드문 실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일반인 거래관행이나 문서작성의 실정 및 규범의식에 비추어 아무리 유언증서가 요식의 가장 중요한 처분증서의 하나라 하더라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전문과 연월일, 성명의 자서와 날인 중 어느 한 가지를 누락하는 경우와는 달리 주소까지 기재해야만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필요이상의 엄격한 제한을 가하여 유언자의 진정한 유지를 실현시키지 못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므로, 적어도 이 사건과 같이 위 망인이 직접 그의 의사에 따라 전문과 연월일, 성명의 자서와 날인(무인도 같게 보아야 할 것이다) 등의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단지 주소의 기재만을 빠뜨린 경우에는 유언방식의 엄격성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달성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위 망 소외 1의 유언집행자로서 이 사건 유언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유언에 의한 수증자인 원고에게 위 망인의 유언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그런데 원고는 위 망인이 피고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하면서 원고에게 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망인의 의사에 따라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망인이 유언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최하 금 30,000,000원에서 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지급받을 금원을 선택하는 권한은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유언의 존재 및 효력 자체를 다투고 있는 피고로서는 금 30,000,000원에서부터 금 50,000,000원까지 사이에서 가장 적은 채무액을 선택할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 30,000,000원을 초과한 금원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태훈(재판장) 박혁 임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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