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82. 1. 12. 선고 81구447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순직부조금청구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
판시사항

공무인 출장용무와 식중독으로 인한 사망의 상당인과관계

판결요지

영광군 교육청서무계장으로 재직중이던 소외 망인이 영광에서 47.9키로미터 떨어진 광주시소재 광주고등법원에 망 소외 2와 함께 1일간의 출장명령을 받아 출장지에 가서 출장용무를 마친뒤 마침 점심시간이 되어 병가허가를 받아 광주시에 있는 집에 와있던 같은 교육청소속 장학사인 소외 3에게 연락하여 세사람이 함께 위 법원에서 약 900미터 떨어진 간이음식점에서 복탕을 먹고 식중독을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가던중 사망했다면 그가 수행하던 공무인 출장용무와 그의 사망원인인 식중독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재직중에 사망한 때에 해당한다.

원고

원고

피고

총무처장관

주문

피고가 1981. 3. 12.자로 원고의 망 소외 1에 대한 순직부조금청구를 부결한 결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망 소외 1이 영광군 교육청 서무계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방행정주사로서 상사의 명에 따라 1981. 1. 13. 광주고등법원에 출장하여 원심공동원고 1 외 2인과 피고 영광군 교육장간의 광주고등법원 76구54 면직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확정증명서를 부여받은 뒤 광주시 동구 궁동에 있는 (명칭 생략)식당에서 점심으로 복탕을 먹다가 식중독으로 사망한 사실, 위 소외 망인의 처인 원고가 1981. 2. 28. 피고에게 공무원연금법(이 뒤에는 “법”이라고 한다) 제45조 소정의 순직부조금을 청구하였던바, 피고가 공무원연금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981. 3. 12.자로 위 소외 망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소외 망인에 대한 순직부조금청구를 부결하는 결정을 주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한 사실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위 소외 망인이 출장하지 않았더라면 광주에까지 가서 점심을 먹을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소외 망인이 점심을 먹은 (명칭 생략)식당은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식당으로서 위 소외 망인이 점심으로 먹은 복탕은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대중화된 음식물이므로 위 소외 망인의 사망원인인 식중독과 출장용무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망인이 출장임무를 수행하던중 출장지를 이탈하여 출장용무와 관계없이 사사로운 일을 하거나 무허가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식중독을 일으킨 것이 아닌 이상 위 소외 망인의 사망과 출장용무 사이에는 외관상 서로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어느모로 보나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제5 각 호증(을 제3호증은 갑 제2호증과 같은 것), 갑 제6호증의 1 내지 11(을 제4호증의 2는 갑 제6호증의 4, 5와, 을 제4호증의 3 및 4는 갑 제6호증의 6 및 8과 각각 같은 것),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망인이 영광군 교육청소속 지방보건기원인 망 소외 2와 함께 1981. 1. 13. 하루동안의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비로 거마임 금 1,320원, 현지교통비 1일분 금 1,900원, 식비 1일분 금 3,000원등 합계 금 6,220원중 금 3,000원을 지급받아 가지고 영광군에서 47.9키로미터 떨어진 광주시로 가서 위 1. 항에서 본바와 같이 출장용무를 마친뒤, 마침 점심시간이 되어 12:10경 병가허가를 받고 광주시에 있는 집에 와있던 영광군 교육청소속 장학사인 소외 3에게 연락을 하여 세사람이 함께 소외 4가 경영하는 간이음식점인 위 (명칭 생략)식당(광주고등법원에서 약 900미터 떨어진 곳)에서 12:30경 복탕을 먹고 식중독을 일으켜 광주시내에 있는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옮겨가던중 13:20경 식중독으로 인한 호흡마비로 사망한 사실, 위 소외 망인은 1939. 1. 12.생으로 평소에 건강하였던 사실, 원고 및 소외 5, 6, 7, 8 등이 위 소외 망인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및 자녀들( 법 제2조 제1항 제2호 , 제8조 , 제9조 소정의 급여를 받을 제1순위의 유족)로서 원고를 유족의 대표자(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조 )로 선정하여 원고가 위 소외 망인의 유족의 대표자로서 1981. 2. 13. 위 소외 망인이 소속하였던 연금취급기관의 장인 영광군 교육장의 확인을 얻어 위 1. 항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에게 위 소외 망인에 대한 순직부조금을 청구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 제5 각 호증의 각 기재내용증 위 인정에 배치되는 부분(위 소외 망인의 사망시간에 관한 기재부분)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소외 망인이 수행하던 공무인 출장용무와 그의 사망원인인 식중독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므로, 위 소외 망인의 경우는 법 제45조 제1항 에 규정된대로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재직중에 사망한 때”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4. 그렇다면 위 소외 망인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준(재판장) 김대진 임창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