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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2.13 2012고단143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12.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과 결혼을 하기 위해 B의 부모님에게 자신이 마치 직장에 다니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예치해 둔 것처럼 재력을 보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 회에 걸쳐 관련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가.

신한은행 금융거래확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0. 12.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의 ‘비즈폼’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거래확인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은 다음 신한은행 사이트에서 은행 로고를 오려내어 붙이고, 여신현황란에 ‘신한은행 적금 4,000,000원, 동양생명 350,000원짜리 2001. 3.부터 납입기간 18년의 보험, 신한은행 정기적금 200,000,000원, 농협 적금 10,000,000원’이 각 예치되어 있는 것처럼 기재하고, 담보현황란에 ‘강원도 강릉시 D 산 175평, 소유자 A, 감정가격 2억 원 상당’, 담당자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위 이름 옆에 그의 인장을 날인한 것처럼 인영 그림을 붙여 출력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금융거래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서산시 F에 있는 B의 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과 B의 어머니인 G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금융거래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신한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0. 12.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출금거래내역서’라는 제목으로 ‘예금주 A, 예금계좌 H’에 대한 거래내역을 만든 다음 2010. 1. 20.경부터 2010. 11. 20.경까지 매월 2,000,000원씩 신한자동정기적금이 입금되어 2010. 11. 2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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