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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03 2012노2838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결혼 상대방에게 자신의 재력을 속이기 위하여 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신력이 큰 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 등을 위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구형 : 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동거 중이었던 B의 부모에게 자신이 직장에 다니면서 금융기관에 상당한 돈을 예치해둔 것처럼 속이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한은행 금융거래확인서와 입출금내역서, 주식회사 대성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K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각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과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교부하여 행사한 것으로서, 동거 중이던 B과의 결혼을 허락받기 위한 의도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치밀하게 6회에 걸쳐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B과 그 가족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과 B 사이의 이혼이 이 사건 범행 때문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복합적 원인으로 피고인과 B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1회 벌금 전과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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