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은 교통의 안전이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이 아니므로 집회시위를 하던 중 도로를 점거한 행위만으로는 교통의 안전이 침해된 것이 아니어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또한 헌법상 집회, 시위의 자유는 필연적으로 통행과 이동의 자유를 제약할 것을 예정하고 있어 평화적인 집회, 시위로 인해 통행상 불편이 초래되어도 그로 인한 수인의무가 집회, 시위 참가자 이외의 제3자에게 있기 때문에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은 집회, 시위로 인하여 교통상 우회로가 없다
거나 우회하는 것이 현저히 불편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은 E(이하 ‘E’이라 한다)의 의장 J, F대 총학생회장 S 등과 함께 참석한 E 전술회의에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집회, 시위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하기로 모의한 사실이 없고, 단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집회, 시위(이하 ‘이 사건 각 미신고집회‘라 한다)에 참가하여 발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미신고집회를 주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등 참조),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한...